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고자 오늘도 달리는 타노스가이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텐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2012년 7월에 국가 유공자 관련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으로 나뉘었으나, 개정 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개편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는 위험직군에 해당하는 자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을 뜻합니다.
위험직군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수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상이 등급에 해당돼 1~7급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했을 경우 재해 사망 군경으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직무수행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단순한 사건·사고나 체력단련 등에 의해 상·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보면 됩니다. 연금 지급액이나 기타 혜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 대상자든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예우와 명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은 하기 기준을 갖습니다. 해당 출처는 국가보훈처로써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 사망 포함)을 뜻합니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받은 분입니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입니다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 사망 포함) 입니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의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은 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혜택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상위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금이 지급되며, 입학금, 등록금, 학습보조금, 장학금 등의 교육지원을 비롯하여 취업시 가점, 직업교육훈련이나 교육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도 해드립니다. 또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의 진료와 보철도구 등의 의료지원을 합니다.
대출 및 차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이나 재택 복지 서비스 등의 복지지원도 해 드립니다. 단, 이 혜택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차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군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수호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 대상자로 보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하면, 보험 심사를 통해서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 24로 등록신청을 하면 본 심사위원회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인증을 받은 상해지역에 대해 보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온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판정합니다. 1급에서 7급 상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법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으면 관할 보험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대상자로 결정해 위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정보24로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보험심사를 통해 국가의무자 또는 보험보상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보훈관서 보상과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차문 카테고리의 내일 민원사무서식으로 다운받아 쓰셔도 됩니다. 이외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역 또는 퇴직 반년 이내라면 전역 예정 확인 증명서 등 전역 또는 퇴직이 반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가족 관계 기록 상황에 대한 증명서나 신청인 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더 자세한 답변을 얻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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