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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자

by 성경정보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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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고자 오늘도 달리는 타노스가이입니다. 오늘은 국세환급 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텐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환급 관련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 란?

국세환급

오늘은 간단하게 국세 환급계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환급금을 받을 계좌가 간단히 입력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가 쓰이는데요.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의미가 있는 금액으로 보고,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환급금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청한 후, 정해진 계좌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되는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후 국세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환급 자격 대상

국세환급

국세환급 자격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러 오셨다는 분께는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이때 해당사업자 전용 공인인증서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과 인터넷뱅킹용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저장해 두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잘 간직하세요. 사업용 구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용 구좌를 통해서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국세환급 홈택스 계좌 개설 신고 방법

1. 환급계좌 개설신고

국세환급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금이라고 하여 세금이 환급됩니다. 보통소득세나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매입세액의 과다로 환부됩니다만, 일반 소액의 환급액은 신고서의 환급계좌 기재에 의해 환급됩니다만, 5천만원 이상의 환불액에 대해서는 환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환급계좌 신고기준액이 2천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계좌개설 신고방법

국세환급


계좌개설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신고서 제출 신청

국세환급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② 국세청의 홈택스 신청

국세환급


세무서 방문 이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납세자 명의로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조회/발행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 번호에 의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사업자를 선택한 후 계좌개설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 주의사항

국세환급

주의사항으론 홈택스에서는 "국세" 즉 "3%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만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 0.3%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제대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완료합니다. 최근 홈택스가 진보한 사람이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0.3% 환불을 위해 위택스 신고도 놓치지 마세요. 위택스 신고는 더 쉬워요.

 

 

 

오늘은 국세환급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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