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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자세히 알아보자

by 성경정보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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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고자 오늘도 달리는 타노스가이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텐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여명세서 관련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란?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임금, 상여금, 공제내역, 각종 수당 등을 기록한 문서로 근로자는 명세서를 통해 자세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본래, 노동 기준법에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가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임금대장만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그러나, 11월 19일 이후에는, 임금 대장의 작성은 물론, 임금 명세서까지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때는 무조건 임금 명세서를 노동자에게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기본급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수당을 뺀 것을 의미 합니다. 상여금은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 등 고정 임금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보너스 입니다.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보상이 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수당은 연차를 비롯하여 직책이나 휴일 그리고 특근을 했을 때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수당을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기업 별로 가족 수당이나 자격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조회

급여명세서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 맨 위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홈택스 홈 화면이 나오고 맨 위 상단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이란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그인을 안 해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 화면입니다. 굉장히 메뉴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다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이동해 주세요. 이걸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니 그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면 아래 빨간 표시의 조회해 보기가 보일 겁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급여명세서 

급여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및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 의무적으로 발급받았군요.

작성 항목도 매우 중요한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입니다.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입니다.
3.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입니다.
4. 종사하는 업무입니다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6. 근로일수입니다.
7. 노동시간수입니다.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노동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9. 기본급, 수당 및 기타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급여 대장에는 총액만 있으면 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급여명세서 

오늘 정리한 내용에 남긴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으로 'TAXAS'를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바로 하세요. 텍사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로그인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카톡 간편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카오톡 계정을 입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주의사항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주의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 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교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 임금의 상세내역을 명시하고 서면 및 「전자문서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된 과태료는 근로자 1인 기준 과태료로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수와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없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법적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밑돌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과태료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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