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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요건 확인 방법 (2022년 기준)

by 성경정보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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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고자 오늘도 달리는 타노스가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텐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란  먼저 수급권자로 보면 간단한데요, 이에 "수급권자"라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 기준이 큽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야별로 최저보장 수준에서 중위소득을 정하는데요,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약 30~50퍼센트 이하이어야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2022년도부터 기주닝 소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조건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재신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교육, 주거, 의료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는 각 급여분야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선정 기준입니다.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24,752원입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로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 내에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 45% 기준으로 전월세,  자가가구일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고등학교의 부교재비를 60% 인상 지원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회는 "복지로"라는 정부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모의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방법 (모의)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예, 아니오 등의 형태로 선택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 상담 및 면담을 통해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구비 서류는 동사무소에 구비돼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지참시 필요 서류는 하기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신 명의 통장 사본

2. 신분증입니다.

 

신청 중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복지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재산증명서

4.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5. 부양기피 사유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은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불가하고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다음 4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 지원
2. 주거급여 -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지원. 
3. 의료급여 - 병원치료 등 의료 행위 지원(예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4. 생계급여 -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의복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은 모의 산정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외엔 없습니다.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되는데요, 다만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니까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30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전담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시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니 실제 받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수급자이시면 즉시 신고해야되고요,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2.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3.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4.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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