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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by 성경정보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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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고자 오늘도 달리는 타노스가이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텐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도소득세 관련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에게 각각 세금이 나옵니다. 판 사람의 경우 매매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한 가구에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소득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매매한 금액에서 최초 취득한 금액을 빼고, 취득 당시 들어간 중개비나 기타 경비까지 제한 차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오랜 시간, 즉 3년 이상 소유했던 것에 대해 특별히 공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격 조건

양도소득세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지금까지는 9억원까지였으나 2022년부터는 3억원이 인상돼 12억까지의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2년에 바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상가 겸용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과 같이 주택의 전체 면적이 상가 전체 면적보다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며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해당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을 분리해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간을 잘 계산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그럼 뭘까요? 

1. 팔고자 하는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3.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3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집에 거주하면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건이 간단한 것 같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팔기 직전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집을 가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한 경우나 결혼으로 한 가구가 되는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집을 갖고 있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유주택자인 경우라도 두 채 중 한 채를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상 일시적인 다주택자를 위한 우대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거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과세 양도 기간은 1년입니다. 기존의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의 2 대 1을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신의 집이 이 지역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기간을 잘 맞추어 처분해야 해요.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합가, 상속증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유하는 목적은 투자가가 아니고, 면제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보유 주택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액이 큰 부동산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적어도 2년 더 가지고 새 곳으로 옮겨야 해요. 또한 새 집을 얻은 후 3년 이내에 전집을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집을 옮겨 기존 집을 처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주지만, 이를 넘어서면 이 역시 해당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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