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전반이 변화하였고 생활의 활력은 물론 개인적인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즐기던 생활을 시간적 제약과 한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마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번아웃 현상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나 주5일 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란?
유연근무제란 출퇴근해서제시간에근무하는것이아니라요,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전에TV에서외국인이한국대기업에근무했었는데,아침10시쯤출근하고4시쯤퇴근했어요. 그때는 단순하게 '아! 회사가 좋아서 그렇게 근무시간도 짧구나' 했는데 알아보니 바로 유연근무제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사정에 맞추어 근무를 재택, 주 5일, 주 6일, 파트 타임등 여러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4대 보험 및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이라면 유연근무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를 작성 등록해주세요.
2.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도입, 실행합니다.
3. 최초 활용 익일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 고용센터) 입니다.
4.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에 지불합니다. (고용센터 → 사업주)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제출서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투자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4대 보험 및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이라면 유연근무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4대 보험이나 기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만 급여는 줄어든다는 것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시차적응제퇴근제
(근무자가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시~18시까지 정규시간에 근무했을 경우 10시~19시처럼 출퇴근 시간을~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중 노동 시간은 10시~16시 까지는 맞출 수 있지만,통근이 자유로워집니다.
2) 재택근무제
요즘에는이런근무형태로근로를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데자녀가있는가정에서는도움이될수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3. 선택근무제 입니다.
1개월 이내에 정산 기간을 변경하고,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일~1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격근무제입니다.
꼭 사무실에 내 책상, 내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재택과 비슷합니다. 주거지를포함해서출장소나원격근무용사무실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해서근무하는제도인데요.
유연근무제 주의사항
유연근무제 주의사항입니다. 선택근무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1주일의 소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일 또는 1일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도입 내용을 정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또, 충족해야 할 노동 조건으로서 소정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차 통근제를 선택할 경우, 통산 근무시간으로부터 최저 30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근태 관리가 전자 시스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노동자가 연장 노동을 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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